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성동본 폐지 년도

by rkxdmstod 2026. 9. 22.

 

 

동성동본으로 인한 혼인 금지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답니다.

 

이 글에서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언제 폐지되었는지, 현재 혼인 관련 법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9월 기준 정보에요.

동성동본 금혼, 왜 문제가 됐었을까요?

 

예전에는 같은 본관을 가진 사람끼리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게 1958년에 민법에 딱 명시되면서 1960년부터 시행됐다고 해요.

 

사실 이게 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문화 때문이었겠죠?

 

지금이야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혈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겼던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국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딱 짚어줬어요.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못하게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걸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이 바로 바뀌진 않았어요. 헌재에서 결정은 내렸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사실 1998년 말까지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때는 기한 안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답니다.

마침내 폐지! 2005년 민법 개정

 

우여곡절 끝에 2005년 3월 31일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폐지되었답니다. 와, 정말 오래 걸렸죠?

 

이때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대신, 이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혈연으로 엮인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동성동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법적으로 큰 의미를 잃게 된 셈이죠.

8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 현재는?

 

그렇다고 아무나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도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어요.

 

이건 2005년 민법 개정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규칙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법이 개정될 여지가 생겼어요. 2022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 자체는 괜찮은데, 이걸 어기고 결혼한 경우에 무조건 무효로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걸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치라고 시한을 정해줬고, 실제로 2024년 10월에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동성동본 폐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정확히 말하면,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폐지되고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바뀐 민법이 시행된 게 2008년부터예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는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금지되는 일은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997년 이후부터는 법적 효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건 2008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현행 법규: 8촌 이내 혼인은 금지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가끔 촌수 계산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1촌, 형제자매가 2촌, 그리고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8촌이면 꽤 멀리 떨어진 친척인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하면, 그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8촌 이내 혼인은 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랍니다.

핵심 정리

  •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1958년 민법에 신설되었습니다.
  •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폐지되었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현재는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만 금지되고 있어요.
  •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위반 시 혼인 무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성동본인데 결혼할 수 있나요?

 

A. 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다만,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은 여전히 금지돼요.

 

Q. 동성동본 금혼은 언제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A. 법적으로는 2008년 민법이 시행되면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사라지고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2005년 3월 31일에 민법이 개정되었고, 2008년부터 효력이 발생했어요.

 

Q.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위반 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 7촌인데 결혼해도 되나요?

 

A. 현재 법으로는 8촌 이내 혈족과의 혼인만 금지하고 있으므로, 7촌과의 혼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는 2005년 민법 개정 이후의 규정이며,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Q. 동성동본 금혼 폐지 때문에 통계 같은 게 바뀐 게 있나요?

 

A. 동성동본 금혼 폐지가 직접적으로 통계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결혼 관련 법규가 간소화되면서 혼인의 자유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관련 통계나 법적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폐지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인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앞으로도 달라지는 법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동성동본 #동성동본폐지 #민법 #혼인 #법률 #근친혼 #8촌 #헌법재판소 #결혼 #법개정